정치∙사회 처녀성 검사로 성관계 여부 증명해야 졸업? 사회∙종교 편집부 2015-02-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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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즘버르군 중고등학생에 대한 처녀성검사 시행을 놓고 비난이 거세다.
여고생들은 처녀성 검사를 통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슬람교를 비롯해 사회전방위로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강한 비판을 직면한 학교측은 처녀성 검사 도입계획을 철회했다.
동부자바 즘버르군 지방의회의 유디 하르또노 의원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처녀성검사를 하는 것은 남녀차별적 사고방식으로,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여성이 경찰이나 군에 입대하기 위해 받아왔던 처녀성 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낙상 등으로도 잃을 수 있는 처녀성이 자질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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