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상대로 소송제기한 사망사고 피해자, 승산있는 싸움인가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혼다 상대로 소송제기한 사망사고 피해자, 승산있는 싸움인가 사건∙사고 편집부 2015-02-1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혼다의 소형 세단 ‘시티’ 운전 중 사망한 한 남성의 아버지가 혼다 현지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의 아들이 사고 발생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 배상액 총 560억 루피하를 요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 모터스 인도네시아 법인 관계자는 “사고는 2013년에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상당히 취해있던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고 대파됐으며 에어백이 터지기전 차량파손이 심하게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사측에서 에어백을 조사한 결과 부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향후 법정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같은 차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학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