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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강경 대응한다 정치 편집부 2015-0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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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벌이는 불법조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활동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해양수산부는 2013년 중국과 체결한 인-중 어업협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본 계약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중국어부들에게 타국적 어부들보다 이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글린 유스프 해양수산부 총재는 “중국이 인도네시아 어업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그런 이유로 중국 국적 어선의 조업활동에 협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규정이 공표되었으므로 이전의 협력관계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10월 2일 자카르타에서 중국 정부와 조업협력에 관한 MOU 체결했다. 협력 체결 전 베이징에서 가진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 4개국의 영해가 맞닿아 있는 남중국해의 나투나(Natuna) 제도 해역에서 통합된 어획 구간을 만들자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유스프 총재는 “중국과 MOU를 체결할 당시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MOU 체결로 인도네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중국 기업이 49%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중국 어선들의 조업활동이 허가되었다”고 관련 조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0일 조꼬위 대통령이 취임하며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양 강국을 청사진으로 내걸고 불법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에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파푸아 뉴기니 국적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만연해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약 20억 달러에 이르렀다.
 
정부는 어선 침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베트남 국적 어선 3척과 태국 국적 어선 2척, 파푸아 뉴기니 국적 어선 2척, 말레이시아 국적 어선 2척을 침몰시켰다.
 
지난 12월 해군은 불법 어획활동을 벌이던 중국 어선 22척을 체포하려 했지만, 8척 체포에만 성공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중 6척은 시노 인도네시아 쉰리다 피싱 그룹의 어선으로 대표이사는 짱 쉬이밍이라는 중국인이다.
 
알리나 땀뿌볼론 해양수산부 어선 담당자는 “어선은 인도네시아에 등록돼있고, 인도네시아 국기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 어선이 잡은 수산물은 인도네시아 항구가 아닌 곳에서 출하된다”고 말하며, 현재로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어선을 침몰시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27일 해군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불법어획을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 한 척을 몰수했다. 총 톤 4306(GT) 규모의 부정기선 서비스를 제공하던 어선으로 24명의 중국인 선원이 탑승했으며, 냉동된 생선과 새우 900톤, 망치머리 상어와 화이트 팁 샤크 66톤이 실려있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부정기선 어선은 중국인 소유로, 중국에 화물을 수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어업 회사가 전세한 것이다.  항해법에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난 선박일지라도 침몰시키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수시 장관은 “어부들의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위법 선박의 냉동창고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선박은 동부지역에서 포획한 생선을 옮기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연 기자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5/01/25/indonesia-takes-chin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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