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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고르 정부, 미니 마켓 허가 ‘일시중지’ 사회∙종교 편집부 2015-0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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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보고르시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미니 마켓의 영업 허가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현지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너무 많은 점포가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보고르 정부 사업허가청에 의하면 우선 다가오는 4월말까지 3개월간 새로운 미니마켓 점포 개설 허가를 중지하며, 동 기간 동안 관련 부처는 모든 불법 영업 점포 및 허가를 원하는 점포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보고르 정부 조례에 적합한 인∙허가를 취득하면 제한 조치를 해제 할 방침이다.
 
현재 보고르시 내 40개 군에서 영업 중인 미니마켓 점포는 약 3,800점이며, 이 가운데 500여 점포 이상이 용지 이용 등 인∙허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르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초에만 6개 군에서 영업 중인 85개의 점포가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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