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롯, 24시 편의점은 엄연히 불법 정치 편집부 2015-01-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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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롯 자카르타 부지사는 자카르타 시내 편의점이 24시간 운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후 10시 이후에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조례 No. 2/2012에 따르면, 편의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자롯은 지난 16일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를 어기면서 많은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싶다면, 허가증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자롯은 이미 편의점 점주들에게 허가증을 제출하라고 요청해왔지만, 대다수가 불응한 채 편의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미니마켓 2,148점과 약 천여 개의 편의점이 허가증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롯 부지사는 “대부분의 미니마켓은 허가증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허가서를 위반하거나 허가증 없이 운영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주정부가 위반 사례를 무겁게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작년 12월 부지사 취임식 전부터 미니마켓과 편의점 수를 제한할 것이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바수끼 주지사는 자카르타주정부 산하 관광부에서 허가증을 받지 않은 편의점들을 호출해 경고장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주정부 산하 관광부는 세븐일레븐 200개 중 91개의 지점만이 허가증을 갖고 운영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대부분 점포는 1년 이상 허가증을 위조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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