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PM, 투자활동 미보고한 1만 5천여 개사에 경고∙∙∙”허가 박탈할 것”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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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BKPM, 투자활동 미보고한 1만 5천여 개사에 경고∙∙∙”허가 박탈할 것” 정치 편집부 2015-0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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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투자이행 의무보고(LKPM)를 하지 않은 1만 5,528개사에 경고장을 송부했다.
 
BKPM은 2007년~2012년 기간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 중 1만 5천528개사가 한 번도 투자이행보고(LKPM)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투자이행 의무보고(LKPM)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투자 승인 취소도 불사할 생각이라 밝혔다.
 
BKPM에 따르면 BKPM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투자기업(PMA·Penanaman Modal Asing)의 70%가 LKPM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승인을 받은 PMA 가운데 30%만이 LKPM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투자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BKPM으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국내투자기업(PMDN·Penanaman Modal Dalam Negeri) 중 71.17%가 여전히 LKPM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오직 28.83% PMDN 프로젝트만이 LKPM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KPM은 2007~2012년 기간 아직 LKPM이 이행되지 않은 PMA 투자 실현액이 859억 8천만 달러라고 밝혔다. 반면 이미 LKPM으로 보고된 PMA 투자실현액은 681억 5천만 달러로 알려졌다.
 
국내투자기업과 관련해 LKPM이 이행되지 않은 투자실현액은 316조 2900억 루피아, 이미 LKPM에 보고된 투자실현액은 429조 3000억 루피아로 파악됐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기업이 투자 승인을 받는 것은 한 시민이 주민등록증(KTP)을 발급받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비유하며 조속히 LKPM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BKPM은 LKPM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BKPM 공지문을 살펴보면 외국투자업체(PMA)는 의무사항인 투자이행 의무보고(LKPM)를 늦어도 내년 1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투자 승인을 받고 IUT(영구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4/4분기(올해 10~12월) LPKM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 IUT를 받아 연 2회(반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업체는 Semester II 보고 또한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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