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바수끼, 10년 이상 된 차량 도로에 못 나오게 해야... 정치 편집부 2015-01-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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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정부가 노후 차량 통행 제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바수끼 자카르타 주지사는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단, 싱가포르와 중국의 노후 차량 통제 정책처럼 가혹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차량 소유주라면 10년 동안 유효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평균 일반 자동차의 수명이 17년 정도이지만, 10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바수끼 주지사는 자카르타 수도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대기오염 또한 개선하기 위해 차량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런 규제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싱가포르처럼 발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후 차랑 통제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10년 정도의 차량운행 제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정부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다.
현재로써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노후 차량이 자카르타 주요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면 빗장을 잠그는 식으로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안이다.
주정부 당국은 또한, 노후차량 통제와 아울러 ERP(전자식 도로통행세)를 각 주요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주정부 관계자는 2016년 1월에 ERP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작년부터 자카르타주정부는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ERP(전자식 도로통행세·Electronic Road Pricing)를 추진해오고 있다.
주정부는 2015년 말부터 ERP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찰, 계약준비, 인프라 개발 등 문제에 따라 ERP 시행을 2016년부터 하겠다고 결정했다.
ERP는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가 선택한 대안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도 ERP가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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