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르, “무단횡단자 처벌하겠다”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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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고르, “무단횡단자 처벌하겠다” 정치 편집부 2015-01-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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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르시가 공공질서법(No. 8/2006)에 따라 무단횡단 시 벌금 5만 루피아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리야 비마 보고르 시장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교통운송관련 기관과 경찰청, 보고르 공공질서국, 육상교통운송조합(Organda)으로 이루어진 관리팀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제재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무단횡단이 빈번하기로 유명하다.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과 기초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천여 명을 기록하였으며, 부상자는 3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자동차 1만 대당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9%가 무단횡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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