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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에어아시아기 사고 유가족 보험금 ‘12.5억루피아’ 사건∙사고 편집부 2015-01-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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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르다우스 자엘라니(가운데) 금융감독청(OJK) 비은행권 금융업감독 최고 담당자와 이번 에어아시아기 추락사고 배상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회사 최고 경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안따라(Antara)
 
 
지난달 발생한 에어아시아 QZ8501기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사고 보상금으로 각각 12.5~20억 루피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 장관령 No 77 Tahun 2011에 의하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이 사망하게 되면 항공사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소 12.5억 루피아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보험금 할증까지 포함되어 보상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르다우스 자엘라니 금융감독청(OJK) 비은행권 금융업 감독 최고 담당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는 자사 라하르자(PT jasa Raharja), 자신도(PT Jasindo), 아수란시 다인 미뜨라(PT Asuransi Dayin Mitra Tbk, ASDM) 그리고 아수란시 시나르 마스(PT Asuransi Sinar Mas)등이라고 밝혔다.
 
피르다우스는 6일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진 사항은 없다. 따라서 기상악화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혹은 항공기가 일요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사고 보상금 관련 책임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청은 이미 모든 국내 보험사에게 희생자 유가족 대상 보험금 지급을 부탁했다. 국영 보험회사 자사 라하르자는 이번 사고가 국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항공사 직원 7명의 경우는 외국 보험사에서 책임지는 특수한 경우이며, 보통 수령 보험금은 훨씬 많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피르다우스는 말했다.
 
금융감독청에 의하면 155명의 사고 희생자 중 25명은 다인 미뜨라사로부터 20억 루피아의 보상금과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이에 다인 미뜨라사는 6일 “이미 이번 사고 유가족을 위한 배상 보험금을 준비한 상태”라며 “사고 당시 편도를 이용한 10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각각 7억 5,000만 루피아를, 왕복 노선을 이용한 15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각각 3억 1,500만 루피아를 지급할 계획으로 총 지급액은 122억 2,500만 루피아 규모”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QZ8501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수색 당국은 사고 희생자 시신 수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인도네시아 내 모든 에어아시아기 사고 관련 보험사는 정부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배상 보험금 수령대상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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