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개발에 밀린 주민들의 삶, 무허가 판자촌 강제이주는 계속 될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5-01-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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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정부는 강변 녹지공간 조성 및 도로 확충을 위해 지난해 무허가 판자촌 주민 1만 4,000여 명을 강제 이주시키고, 노점상 2,000여 개를 철거했다.
바수끼 자카르타 주지사는 강변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으로 인해 매해 홍수가 발생된다고 지적하며, 강제 이주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주민 포럼(Fakta)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자카르타주정부는 무허가 판자촌 주민 1만 3,852명을 이주시키고 노점상 2,194개를 영업 종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에는 1만 8,496명을 이주시키고, 1,641개 노점을 철거했다.
Fakta자료에는 작년 순뜨르 강 인근에서는 500가구가, 쁘자갈란과 뜨붓 인근에서는 각 200가구가 강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해 망가 브사르역에서 장사하던 노점상 683개와 자띠느가라 지역 노점상 300개, 끄바요란 라마 노점상 200개도 철거 됐다.
아혹 주지사는 주 정부 차원에서 무허가 거주민을 이주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햇수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어서 바수끼 주지사는 2015년부터 무허가 거주민 이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덧붙이며, 어떤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단체는 주정부가 이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 이주 정책에 매우 유감을 표했다.
자카르타 법률 구조 기관인 LBH 자카르타의 한디까 쁘브리안 변호사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무허가 거주민이 충분한 준비없이 이주 당했으며, 이미 불우한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한띠까 변호사는 “이주민 모두가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렴한 임대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 입주하지 못한 이주민 일부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한 주민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지를 점령한 것이 아니기에 주 정부의 보다 포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 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LBH 자카르타의 도움으로 이주민 825명이 보상금과 저렴한 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이주민이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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