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ITAS 라지아,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사건∙사고 편집부 2014-12-2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이 한 외국인의 KITAS를 확인하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16일 데뽁에 위치한 마르곤다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ITAS소지 불심 검문을 실시했다. 사진=안따라(Antara)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민청의 단속 동향과 재외동포 유의사항을 안내문을 통해 한인동포들에게 알렸다. 대사관 측은 최근 이민청이 체류 외국인에 대해 조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리 단속동향을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조꼬위 정부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관리가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최근 이민국의 갑작스러운 불심 검문, 일명 ‘라지아(Razia, 급습)’의 급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민국은 평소 간헐적으로 자카르타 시내에 위치한 몰이나 호텔, 오피스 빌딩 등에서 무작위로 외국인 대상 라지아를 실시해왔으며, 어느 한 외국인 커뮤니티를 주 타겟으로 삼아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가끔 공무 집행 과정에서 약간의 강제성을 보이긴 했으나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 16일에는 데뽁에 위치한 마르곤다 레지던스, 22일에는 땅으랑 피낭시아 상업단지, 그리고 23일에는 땅으랑 지역 아마르따뿌라 아파트와 리뽀 까라와찌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 이민국 직원과 경찰이 들이닥쳐 KITAS 라지아를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들은 한국인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며, 그 중 한식당을 ‘선택’해 라지아를 실시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근래 들어 일각에서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공무 집행 방식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조사자가 KITAS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강제 연행부터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KITAS를 발급받은 이들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한인동포를 위하여 이민법 전문가 “신형상 S&E 컨설팅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KITAS 라지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외국인이라면 항시 KITAS를 소지해야만 하나?
- 이민법상 “외국인이 항시 KITAS를 소지해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그러나 이민국에 근거 규정을 질의하니 ‘2011년 이민법 제6호 – 제 71조 b’를 근거로 “이민국 직원의 KITAS 검열 시 해당하는 서류를 이민국측에 보여주고 제출해야 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본문 상단 '2011년 이민법 제 6호 파일' 첨부 - 다운로드 가능)
△검열에 불응 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 2011년 이민법 제 6호 - 제 116조를 보면 위에서 언급된 제 71조를 위반 시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 2011년 이민법 제 6호 - 제 116조를 보면 위에서 언급된 제 71조를 위반 시 최대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어 신형상 대표는 “‘카더라’소식을 유언비어처럼 퍼뜨리기 보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가 교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인터뷰가 한인동포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표현처럼 각 국가마다 그들의 법이 있기 마련이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마땅히 감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부터 사실과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한다.
이영섭 기자
※대사관 동포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 2014. 12. 24(수요일)
|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2556,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이민청 단속 동향 및 재외동포 유의사항 안내
|
최근들어 주재국 이민청이 체류외국인에 대한 조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께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여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이민청에 구류조치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대사관에 연락(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또는 영사과 대표전화: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함으로써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이민청 단속 동향
○ 땅그랑, 데뽁, 보고르 등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청, 경찰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속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체류외국인의 국적 등에 상관없이 수행되어 온 연례적인 단속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위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지방이민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는 2명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되거나 이민청의 단속활동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대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이민청의 단속은 주로 ①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② 도착비자 또는 끼따스의 체류기간 도과 여부 ③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등입니다.
재외동포들의 대응요령 안내
○ 재외동포들께서 이민청의 단속을 당하게 되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기 쉬우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의 단속은 주재국의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집행 과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민청 직원이 요청하는 여권 등 자료를 제시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상황이 종료됩니다.
- 특히, 단속과정에서 이민청 직원들과 고성 등 언쟁,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절차의 지연, 사무소로의 연행 등 불편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끼따스 등을 항시 휴대하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 이민청직원들의 단속 시에는 기본적으로 여권제시를 요구하게 되므로 여권 등을 미소지한 경우, 신원확인 등을 위해 이민청 사무소로 연행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 여권, 끼따스 등 원본을 소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 원본의 소지자와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 회사 내에 직원들의 여권 등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여권을 반드시 명의인이 직접 소지하고 본인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끼따스 연장신청 등 사유로 여권이 주재국 이민청사무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민청에서 발급한 ‘여권보관증’과 ‘여권 복사본’을 휴대하고 다니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에이전트 등을 시켜서 끼따스 연장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필히 여권보관증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보관증에는 본인 사진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원확인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여권복사본도 함께 휴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청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없이도 조사ㆍ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또는 영사과 대표전화: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
○ 불법체류, 또는 주소지 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 주재국 이민법 등 현행법 위반이므로 적발될 경우, 이민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주재국의 주권행사 영역이므로 그 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또는 위법성 등 문제가 없는 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동포들께서는 평소에 위와같은 이민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ㆍ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미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체류의 경우, 그 기간이 60일을 넘어 수 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유효한 여권없이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민청 단속에 적발되는 것보다 자진신고의 형태를 취해야 정상참작에 유리하며, 사전에 영사과를 방문하여 영사면담을 받고 관련절차 등을 안내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이민청에 확인한 결과 국적ㆍ직업ㆍ주소ㆍ스폰서 등 변동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조속하게 변경내용을 신고할 경우 벌금 등 처벌없이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기간 도과에 따른 처벌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고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다가 단속 등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외동포들께서는 신고의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아직 미신고 상태이면 가능한 조속하게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착비자 관련 유의사항
- 도착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후 회사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 혐의로 해당자 본인은 강제퇴거되고 관련회사 관계자도 벌금 등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주재국 이민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부득이 도착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업무상 협의 등을 회사가 아닌 호텔 커피숍 등에서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도착비자를 통한 입국자의 경우에는 입국 시 제출한 출입국신고서상의 체류예정지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예: 출입국신고서 상에는 00호텔로 기재했으나 실제는 △△아파트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등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사관의 향후 조치
○ 이민청에 요청하여 야간에 주거지를 단속하거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시단속 등 재외동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속방식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민청의 단속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2014년 12월 25일~2015년 1월 31일) 기간에 영사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들의 사건ㆍ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최근의 이민청 단속동향, 이민법 주요 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재외동포들께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UU6-Tahun2011-ImmigrationLaw.pdf (290.2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14-12-25 22:11:49
- 이전글아쩨주 홍수, 쓰나미 추모 행사 앞두고 12만명 긴급 대피 2014.12.25
- 다음글8만 명 경찰력 동원∙∙ “연말연시 안전 걱정하지 마세요” 2014.12.25
댓글목록
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요즘 여권 끼다스 지참하고 다닙니다. 모두들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