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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보건부장관, 조혼방지 위해 법안 개정 추진 사회∙종교 편집부 2014-11-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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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라 주위따 안파사 물룩 보건장관은 “아직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엄마’들의 사망률을 줄이고 조혼 억제를 위해 법안개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닐라 보건장관은 25일 자카르타 멘뗑에서 열린 행사에서 “20세 이후 결혼이 이상적이다. 지금의 혼인법은 조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출산사망률 증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하는 조혼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혼과 이혼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너무 이른 결혼과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며, 건강이 약해진 여성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시 최악의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약 산모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닐라 보건부장관은 “요점은 혼인법 상 혼인이 가능한 연령이 기존 16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꼭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국민들의 혼인법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에서는 16세 이상 여성일 경우 혼인이 인정된다. 2012년 인도네시아인구통계보건조사(SDK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출산 중 산모사망률은 10만 명 당 359명이었다. 인도네시아는 ‘Millenium Developments Goals(밀레니엄개발목표)’정책에 따라 2015년 출산 중 사망률 목표를 10만 명 당 102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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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

부모는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방햐으로 진행이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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