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BRI,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250억 루피아 내야 사건∙사고 편집부 2014-1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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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사업경쟁감시위원회(KPPU·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는 12일 인도네시아 2위 국영 뱅크 락얏 인도네시아(BRI·Bank Rakyat Indonesia)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250억 루피아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KPPU는 BRI가 주택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특정보험사가 제공하는 생명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KPPU는 BRI에 이와 같은 특정기업의 보험가입 의무 조항을 무효화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보험사의 참여를 차단하는 독점행위를 중단하라 명령했다.
KPPU는 BRI 외에도 BRI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던 생명보험회사 아스란시 브르잉인 지와 스자뜨라(PT Asuransi Beringin Jiwa Sejatera)에 대해서는 190억 루피아, 헥사 에까 라이프 인슈어런스(PT Heksa Eka Life Insurance)에는 130억 루피아 벌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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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랑간뜽님의 댓글
오랑간뜽 작성일
한국에서 은행에서 많이 하던 방식인데 인니도 하는군요.
꺽기라고 하던가요??
인니짠띡님의 댓글
인니짠띡 작성일kppu는 한국으로치면 공정거래감시위원회이지요? 꺽기가 문제된게 아니라 보험사를 지명콜 했다는게 걸린건가요 ? 몇군데를 지명계약 할수 있는거 아닌가. 기사 내용이 확실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