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동차 제조 규정 강화된다, 자동차업계 타격 받을까 사회∙종교 편집부 2014-10-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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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사륜 및 이륜 자동차 회사의 현지생산을 강화하는 규정을 밝혔다.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 대적자를 해소하는 것과 국내산업을 발전시켜 국제협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장관령‘14년 제80호’는 지난달 17일부로 공포, 24일부로 시행됐다. 사륜 및 이륜차 회사에 대해 조립형 반제품 차량(CDK)의 용접, 도장, 조립, 품질관리 등의 공정을 자사 또는 국내 하청업자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이다. 불완전 현지조립차에 대해서는 용접, 도색, 부품조립, 자동차조립, 품질관리 가운데 3개 공정의 현지화를 의무화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육상수송과의 스루조노 과장은 “제조과정의 현지화에 의해 자동차 부품관련 수입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특히 세단의 국내제조 촉진에 공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자동차부품 관련 수입액은 53억 4,670만 달러로 수출액은 19억 7,11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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