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쩨서 동성애 걸리면 외국인도 채찍형 처해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10-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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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법에 따라 채찍형을 받고 있는 무슬림. 자료사진
아쩨 특별자치주가 새 의회 개원을 앞둔 지난 27일 동성애자에 태형을 처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아쩨주 의원들은 이와 같은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동성간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비무슬림이나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아쩨주 인구 약 480 만명 중 대다수는 무슬림이다. 그러나 약 9 만명은 외국인이 포함된 비무슬림이다. 이에 따라 인권 단체 등은 자유와 평등을 위협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아쩨주는 국내 34개 주 중 유일하게 이슬람식 율법인 ‘샤리아’법을 따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혼전 동성애 행위에 채찍질을 가하고 혼인 후의 경우는 돌로 내리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둘 다 채찍질 형으로 개정됐다.
위와 같은 조례를 위반하면 최고 채찍질 100회 또는 순금 약 1500그람 벌금, 100개월 이상의 금고형이 적용된다.
채찍질 형은 등나무로 만들어진 채찍으로 공개적 장소에서 이뤄진다. 고통이 심하다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수치심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조례는 동성애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 채찍질 횟수를 5회 줄이는 등의 조치도 포함시켰다. 아쩨주의회는 동성애 행위 외에 혼외 성관계도 조례로 금지시키고 역시 채찍질 형을 적용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이번 조례에 대해 "인도네시아 헌법에 반할뿐만 아니라 고문과 관련한 국제 인권법에 저촉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아체는 오랫 동안 독립운동을 벌이다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았다. 그 뒤 아체지방 의회에서는 지난 2001년 이슬람의 경전 코란과 예언자 무하마드의 언행록 ‘하디스’를 근거로 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종교 조례의 제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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