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고속도로 통행트럭 전체 2/3가 적재 초과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9-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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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속도로공사 자사마르가(PT Jasa Marga)가 지난 11일 163대의 트럭을 적재 중량 초과 차량으로 분류했다.
와스따 구나디 자사마르가 홍보국장은 “11일 자카르타-찌깜뻭 고속도로에서 적재 초과로 분류된 화물차는 265대로 이 중 163대가 초과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8 ~ 11일 기간 트럭 적재 검사에서는 총 338 대 중 216 대가 적재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적재 초과 차량들은 시속 60km 이하로 달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자사마르가는 최대 10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10톤을 초과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체증 뿐만 아니라 노면 손상과 위험성 때문이라 설명했다.
적재 초과 검사는 자카르타-찌깜뻭, 자카르타-땅으랑, 자카르타-찌뿔라랑, 수라바야-금뽈 구간 고속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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