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정부, 일시면세조치에 따른 유효기간 1년 연장키로 정치 최고관리자 2014-09-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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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정부는 택스홀리데이(일시면세조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일시면세조치는 제유 및 석유화확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 특정 5개 업종을 대상으로 5~10년간의 면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최저투자액은 1조루피아로 설정되어 있다.
동 규정은 지난달 효력이 없어질 예정이었으나 아직 면세조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돼 1년 지속하기로 정했다.
카이룰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4일에 열린 투자조정청(BKPM) 회의에서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일시면세조치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고 밝히며 “관련규칙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재무장관과 산업장관, 기타 관료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카이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면세조치 부여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단 지역 국가들의 세제우대조치를 완전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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