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하면 견인대상!…”무조건 50만 루피아씩”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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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길가에 주차하면 견인대상!…”무조건 50만 루피아씩”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9-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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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주정부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처방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주차한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하고 불법주차 차주에게 5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리기로 했다. 적용일은 내주 월요일(8일)부터다.
 
집중 견인대상 지역은 중앙자카르타 따나아방, 남부자카르타 깔리바따 시티, 동부자카르타 자띠느가라, 북부자카르타 마룬다, 서부자카르타 베오스 등이다.
 
한편 주정부에 의해 견인된 차량은 모두 자카르타 내 3곳의 집결지로 모이게 된다. 바로 서부자카르타 라와 부아야, 동부자카르타 뿔로그방 화물터미널 그리고 북부자카르타 따나 므르데까 화물터미널이다.
 
자카르타주정부 교통국장 무하맛 악바르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도로가 더 막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간 시행해온 ‘차량바퀴바람빼기’ 작전이 예상보다 효과가 적었으며 불법주차 차량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벤자빈 자카르타주정부 교통국 부국장은 “견인차량에 대한 벌금은 하루에 50만 루피아다. 견인차량을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루피아씩 벌금을 내야한다. 예를들어 3일이 늦어지면 15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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