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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술병에 음주가들 불편한 사진붙여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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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주류에 대한 라벨표시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제조업체에 상품명을 적은 라벨을 없앤 채 민무늬로 포장하거나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과음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경고사진을 인쇄한 포장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4일 바유 끄리스나 무르띠 무역부 차관은 “알코올 함량 20 %의 음료 모두에 정부의 규정에 따른 포장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습관적 알코올 섭취에 의한 건강 피해와 범죄발생이 꽤 많다. 주류의 위험성을 적극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류 라벨 규제의 구체적 내용은 각 주류메이커 등 관계자와 협의한 뒤 진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으로 알코올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각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자카르타특별주에서는 21세 미만의 음주를 금지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연령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에서도 특별히 지정된 공간에서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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