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낄 목타르 전 헌법재판소장 '뇌물수수' 종신형 선고받아 사회∙종교 최고관리자 2014-07-02 목록
본문
아낄 목타르 전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자카르타 헌법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 둘러싸여 건물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인도네시아의 전 헌법재판소장이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자카르타 법원의 수위댜 판사는 30일 아낄 목타르(53)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전 골까르당 소속 당원이자 전 헌재소장이었던 아낄 목타르는 선거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당사자들로부터 약 570억 루피아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위댜 판사는 "피고는 정의를 찾는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인 고위 국가 기구의 장을 맡고 있었다"며 "그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목타르 전 소장은 이번 선고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와 한 변호사로부터 30억 루피아를 뇌물로 받으려던 중 수사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낄 목타르는 재판관이 평결을 읽는 내내 눈을 감고 있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현지언론은 보도했다.
아낄은 2008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2013년 4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6개월 후에 그는 KPK에 자금세탁 및 뇌물수수혐의로 체포됐다.
- 이전글쁘라보워에 손 들어준 유도요노의 민주당 2014.07.01
- 다음글자카르타주민 평생의 3분의 1을 길 위에서 보내 2014.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