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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지자체, 기도 의무화 조례 논란 사회∙종교 dharma 2014-01-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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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하루 5차례의 이슬람 기도와 이슬람 사원 금요기도회 참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18일 수마트라 섬 남서부 븡쿨루주 주도 븡쿨루시가 모든 시민에게 기도 등 이슬람 신앙생활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해 정부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종교부의 무클리스 븡쿨루시 사무소장은 "하루 5차례 기도와 이슬람 사원 금요기도회 참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라며 "택시 조례도 있는데 기도회 조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조례는 븡쿨루시를 신앙도시로 만들려는 헴리 하산 시장의 계획 중 일부라며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제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븡쿨루시는 지금도 시 공무원들은 월 1회 이상 이슬람사원 금요기도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븡쿨루시의 조례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단체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신앙의 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마완 파우지 내무장관은 "사람들에게 이슬람 사원이나 교회에 가라고 권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된 조례라면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종교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라며 "벵쿨루시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대한 심사·승인권을 가진 내무부가 이를 승인할지, 무효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힌두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과 다른 종교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강한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는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아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소수 종교에 대한 이슬람 과격파의 탄압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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