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시, 벌금 최대 120억루피아 사회∙종교 rizqi 2014-04-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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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개정된 상업법 가운데, 전자상거래(EC)의 벌칙규정 세칙이 규정됐다고 현지언론 꼼빠스 14일자가 보도했다.
상업법 ‘2014년 제7호’의 제65조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는 최대 120억루피아의 벌금 또는 최대 12년의 금고형, 사업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생산자, 판매자, 기술요건, 서비스의 질, 가격, 결제방법, 배송방법 등의 정보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령 1절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3절에는 ‘전자상거래에 도입된 전자시스템은 전자거래정보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법은 네덜란드 통치시대인 1934년에 제정된 법률로, 지난 2월 80년 만에 개정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규모인 전통시장과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며, 국내 상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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