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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고법, '마약 혐의 총살형' 영국 여성 항소 기각 사회∙종교 dharma 2013-04-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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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년만에 사형 집행 재개…정부·인권단체, 비난 고조

마약 밀수 혐의로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돼 1심에서 총살형을 선고받은 50대 영국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인도네이사 발리 고등법원은 최근 덴파사르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영국인 린지 샌디포드(56)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머르데카닷컴이 9일 전했다.
샌디포드씨는 지난해 5월 발리 국제공항에서 250만 달러어치인 코카인 3.8㎏을 여행가방에 몰래 숨겨 들어오다 체포됐다.
그녀는 마약조직이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해 밀수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도 샌디포드씨가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지난 1월 사형을 선고했다.
주 인도네시아 영국 대사관 측은 "발리 고법이 항소를 기각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영국 정부는 사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런 뜻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거듭 전달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영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 연쇄 폭탄 테러범 3명을 지난 2008년 총살한 이후 한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라위 출신의 마약밀수범 아다미 윌슨(48)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 9명의 사형을 더 집행할 계획이다.
현지 인권단체 '실종자·폭력희생자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113명의 사형수가 수감돼 있다. 이중 외국인은 나이지리아(11명), 중국(6명), 호주(3명), 네덜란드(3명) 등 모두 42명이며 대부분 마약범죄자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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