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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이슬람 최고기구 "야생동물 사냥은 율법 위반" 사회∙종교 Dedy 2014-03-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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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성직자 최고기구 울레마협의회(MUI)가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거래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파트와(이슬람 율법해석)를 발표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6일 보도했다.
MUI 파트와위원회 아스로룬 니암 숄레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거래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상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죄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적으로 정당한 근거나 법률적 허가 없이 야생동물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하람(이슬람 율법이 금지한 행위)"이라며 "여기에는 멸종위기 동물 사냥과 거래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파트와에는 또 정부에 생태계 감시를 강화할 것과 환경 파괴행위로 비난을 받는 기업에 대한 열대우림 개발 허가 재검토, 불법 벌목과 야생동물 밀거래 처벌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파트와는 이슬람 율법 등에 명문화돼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슬람 신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스로룬 사무총장은 이 파트와는 정부, 환경운동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수개월간 논의해 나왔다며 이슬람 신자는 이를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파트와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종교가 야생동물 보호에 나선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마트라 호랑이와 코뿔소 등의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열대우림을 보유해 아마존 유역과 함께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며 특히 수마트라 호랑이·코뿔소·코끼리, 오랑우탄 등은 멸종위기에 가장 근접한 야생동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 동물 밀거래를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루피아(8천700달러)로 처벌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개발 우선 정책 등에 밀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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