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법원, 비자 규정 어긴 영국기자 2명에 실형 사건∙사고 편집부 2015-11-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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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비자 없이 보도 활동을 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닐 보너(오른쪽), 레베카 프로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법원이 취재 비자 없이 취재 활동을 한 영국 언론인 2명에 대해 2개월 반의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바땀 법원은 영국 출신인 닐 보너(32), 레베카 프로서(31) 등 기자 2명에 대해 비자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정식 취재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싱가포르 바로 남쪽인 인도네시아 바땀 섬을 방문해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에 대해 취재하다 지난 5월 체포됐다.
두 기자는 내셔널지오그라픽TV의 다큐멘터리 제작회사인 '월투월'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외국 기자들의 취재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외국 기자들이 보도 활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의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데 몇 주일이 걸리거나 아예 비자 발급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 단체들은 두 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꼬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당국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취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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