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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코로나19 검사 거부시 벌금 500만 루피아 부과 사회∙종교 편집부 2020-10-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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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는 19일 감염자가 고의로 의료기관 또는 격리 장소에서 도망, 치료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우 행정 처벌로 최대 500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카르타는 의회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조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 또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망자의 시신을 이송하기 위해선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단으로 시신을 이송한 자에 대해서 최대 500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정했다또한 이송 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행할 경우 최대 벌금 750 루피아를 부관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된 주민은 신종 코로나 대책 본부가 지정한 지정병원 또는 수용시설에 격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자가 격리 장소에서 도망친 경우 최대 500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정부의 대규모사회적제약(PSBB) 코로나19 대책을 실시할 주의회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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