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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부, 대통령령으로 반부패위원회 권한 명확화 사회∙종교 편집부 2020-11-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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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반부패위원회(KPK)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했다.

 KPK가 경찰과 대검찰청의 사건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 및 담당할 수 있게 허용했다.

2일자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령은 지난해 9월에 발효한 KPK 개정법 세칙으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10 20일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PK 정기적으로 경찰과 대검의 수사 진척 상황을 보고를 받는 것과 동시에 양자 수사에 제언이 필요할 경우 KPK 전면적으로 수사를 대신 처리하는 것 등을 결정했다.

KPK가 수사를 착수해야 경우 경찰과 대검은 공식적인 합의 14 이내에 관련 자료와 증거물, 용의자를 공유한다.

KPK의 나와위 뽀몰란고 부위원장은 "KPK 개정법에 수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말했다

한편, 국립 가자마다 대학교 반부패연구소(PUKAT) 자누르 로만 연구원은 "독립기관으로서의 KPK 기능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적절한 심의를 거쳐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지적했다

반부패 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TII) 와완 수얏미코 매니저는 "KPK 대규모 부패 수사를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수사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부패 박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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