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일자리 창출 옴니버스법...항공법 일부 조항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대" 사회∙종교 편집부 2020-11-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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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2일에 공표 시행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 ‘2020년 제11호'에 따라 기존 항공법 '2009년 제1호’의 항공산업 기체 보유 조건과 서비스 기준, 운임 규정 등의 조항이 개정됐다.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통장관령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돼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자 인베스톨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항공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제118조 제2항의 항공사업 허가 취득 조건 중 하나인 '최소 5대의 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영’을 ‘특정 수의 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영’으로 변경됐다. 서비스 기준은 풀 서비스 비용, 중간 비용, 저비용 등 3개 부분으로 유지하되 ‘정기편을 운항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사업 허가는 교통장관에 신청해야 한다’를 삭제했다.
교통부의 아디따 대변인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정령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INACA)의 바유 사무국장은 "세칙 규정이 교통장관령에서 정령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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