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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코로나 검사 비판' 인도네시아 록가수에 징역 14개월 사회∙종교 편집부 2020-11-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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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덴파사르 법정서 열린 선고공판 참석한 제린스[발리포스트·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의 록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현지 의료협회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발리 덴파사르법원은 전자상거래 및 정보거래법(UU ITE)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록가수 제린스(Jerinx·43)에게 징역 14개월 실형과 벌금 1천만 루피아(80만원)를 선고했다.
 
제린스는 6월에 발리 정부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자 "인도네시아 의료협회(IDI)와 병원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비꼬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발리 의료협회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린스를 경찰에 고소했고, 제린스는 8월에 구속됐다.
 
검찰은 제린스가 의료협회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중들에게 증오나 적개심을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보를 고의로 유포했음이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하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적은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제린스는 의료협회에 고소당해 처벌받았으나, 본래 3월부터 "코로나는 WHO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글로벌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사업"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제린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명이 넘는다.
 
제린스는 5월에는 "인도네시아여, 겁쟁이 짓을 그만둬라. 바이러스는 주류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인식만큼 위험하지 않다. 거리로 나가 정부에 정상적인 삶을 돌려달라 요구하라. 독립하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트윗을 올렸다.
 
이날 유죄 판결이 나자 제린스의 변호인은 "실망했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전자정보거래법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데 악용된다고 우려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인도네시아 지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대중에게 코로나 대응 캠페인을 벌이는 것보다 제린스 같은 온라인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는데 더 관심을 보여 한심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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