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내년 1월부터 전국 학교 등교수업 허용…”의무가 아닌 학교·지방정부·학부모 재량” 사회∙종교 편집부 2020-1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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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지역 지방정부, 학교, 학부모 동의 하에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일 드띡 보도에 따르면 나디엠 교육문화장관은 “등교 여부는 학교와 각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라며 “등교수업을 허용할 뿐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디엠 장관은 이어 “등교수업이 결정된 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 학생 수 50%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체육활동, 방과후 활동 등도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학교는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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