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학교 등교수업 허용…”의무가 아닌 학교·지방정부·학부모 재량”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내년 1월부터 전국 학교 등교수업 허용…”의무가 아닌 학교·지방정부·학부모 재량” 사회∙종교 편집부 2020-11-23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 지역 지방정부, 학교, 학부모 동의 하에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일 드띡 보도에 따르면 나디엠 교육문화장관은 등교 여부는 학교와 각 지방정부가 결정한다라며 등교수업을 허용할 뿐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디엠 장관은 이어 등교수업이 결정된 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교 학생 수 50%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체육활동, 방과후 활동 등도 불가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학교는 3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