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VINA 살인사건’ 용의자, 예심 승소로 풀려나 사건∙사고 편집부 2024-07-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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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반둥 법원에서 열린 뻬기 스띠아완의 예심 심리가 연기된 후 뻬기의 한 지지자가 그의 방면을 요구하는 배너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심리가 연기된 이유는 뻬기를 기소한 서부자바 지방경찰청 측이 이례적으로 재판에 응하지 않고 불참했기 때문이다. (사진=안따라/Novrian Arbi)
2016년 찌르본(Cirebon)에서 발생한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27세의 뻬기 스띠아완이 그의 혐의와 체포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제기한 예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8일 전햇다.
반둥 소재 서부자바 고등법원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을 가진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에게 뻬기에 대한 모든 수사를 즉시 중지하고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에만 술라에만 판사는 경찰이 뻬기의 수사 절차상 저지른 다수의 실수를 지적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뻬기를 직접 심문도 없이 우선 용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뻬롱(Perong)이란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뻬기 스티아완은 지난 8년간 경찰의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고 하나 에만 판사는 경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뻬기에 대한 소환명령을 내지 않아 장작 당사자인 뻬기는 자신이 경찰로부터 수배 상태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축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뻬기는 2016년 8월 27일, 16세 동갑 커플인 비나 데위 아르시따와 무하마드 리즈끼 루디아나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에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수사는 2016년 사건발생 당시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처음엔 두 사람이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사망했다며 급히 일반 교통사고 사망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으나 비나의 가족들이 나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교통사고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자 그제서야 해당 사건을 집단 강간 및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지점부터 이미 석연치 않았다.
이후 경찰은 11명을 용의자로 입건했으나 이중 여덟 명만 검거되었고 나머지 세 명은 오랫동안 붙잡히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관심
이 사건을 각색해 제작된 영화 <비나: 이레가 지나기 전(Vina: Sebelum 7 Hari)>이 5월 8일 개봉해 대대적인 관객몰이를 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세간의 큰 관심이 새로 일어나 도망간 용의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체포 요구가 빗발쳤다.
뻬기가 서부자바 지방경찰청에 의해 체포된 것은 영화 개봉 후 불과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게 쉽게 붙잡을 수 있었던 범인을 지난 8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의혹은 더욱 커졌다.
더욱이 뻬기를 붙잡아 당시 세 명의 도망자 중 이제 두 명이 남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경찰은 뜬금없이 더 이상의 도망자가 없다고 주장해 경찰이 뭔가 속보이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추측이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빼기는 5월 26일 체포되던 날 경찰 기자회견에서 직접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 모든 것은 중상 모략이며 자신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목숨을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집단강간과 살인사건의 진범이 찌르본의 고위 공직자 친인척이어서 그를 은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뻬기의 변호사인 무따르 에펜디는 자신의 의뢰인(뻬기)의 구속과 관련해 이치에 맞지 않는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2016년 당시 경찰이 내놓은 도망자 ‘뻬롱’의 프로필이 뻬기와 상이하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도망자 뻬롱이 22세로 곱슬머리에 작은 체구와 어두운 피부를 가졌고 문도(Mundo) 지역 반자르왕운 마을에 살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범인은 현재 30살이어야 하지만 뻬기는 27세이고 곧은 생머리에 2016년 당시 딸룬 지역의 끄뽕뽕안 마을에 살고 있었다.
에펜디 변호사는 뻬기가 도망간 용의자와 이름이 일부만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외모와 프로필 모두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른바 ‘비나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당시 뻬기는 찌르본에서 140킬로미터 떨어진 반둥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펜디 변호사가 언급한 뻬기의 알리바이는 다수의 증인들에 의해 소명됐다.
법원 명령에 대한 경찰 반응
서부자바 지방경찰청 대변인 율레스 아브라함 아바스트는 경찰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빼기를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석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의 베니 마모또 위원장은 뻬기의 예심 판결에서 지적한 경찰의 수사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수사절차라는 것이 석판에 새겨진 만고불변의 원칙은 아니어서 사기사건과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절차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을 애써 옹호했다.
이에 앞서 정작 경찰은 자신들이 2016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제대로 검거한 것이며 이는 2016년 당시 체포한 여덟 명의 범인 중 한 명이 뻬기 스띠아완의 공모를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DNA 흔적이나 지문 등 뻬기가 해당 살인사건에 가담했다는 심증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관련 ‘후속조치’를 예고해 뻬기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순순히 놔두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뜨리삭띠 대학교의 형사법 전문가 압둘 픽까르 하자르 교수는 이번 뻬기의 석방이 경찰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관들이 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등 등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펜디 변호사는 뻬기에 대한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에 대해 수억 루피아 규모의 배상금 소송을 예고했다.
석방되어 일단 고향으로 돌아간 뻬기는 마을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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