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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BPJS, 건강보험료 체납자 처벌 강화 방침 보건∙의료 편집부 2019-01-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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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JKN) 제도에 관한 대통령령을 새롭게 제정하고 신생아의 신규 가입 의무화와 보험료 체납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 82호'를 지난 9월 18일자로 시행했으며, 규정에 따라 3개월 후인 12월 18일 일부 조항이 발효됐다.
 
새로운 규정은 JKN 가입자에 대해 아기가 탄생했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신생아의 가입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피보험자는 가입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기존에는 체납 보험료를 최대 12개월분 지불하면 자격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4개월분을 지불해야 가능하게 하는 등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피보험자가 상급 의료 시설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최대 3,000만 루피아)을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JKN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 측은 미가입 및 보험료 체납 등 과제에 대한 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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