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사건 재판, 3월까지 중단…일러야 하반기 판결 전망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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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정남 암살사건 재판, 3월까지 중단…일러야 하반기 판결 전망 사회∙종교 편집부 2019-0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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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일시 중단됐다.
 
28일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번 주로 예정된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날부터 오는 3월까지 재판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검찰의 요청에 따른 조처로 알려졌다.
 
앞서,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측 증인 7명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띠 아이샤(27·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런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고,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샤알람 고등법원은 오는 3월 11일 시띠와 함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여)을 법정에 출석시켜 변론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판결은 그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띠와 흐엉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년 8월 두 사람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인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며 자기 변론을 명령했다.
 
시띠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들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사형제 폐지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 사형집행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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