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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그랩,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300억 루피아 벌금 부과 사회∙종교 편집부 2020-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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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지난 2일, 싱가포르계 차량공유서비스 대기업 그랩 인도네시아(Grab Indonesia)와 계열 렌터카 회사인 떼끄놀로기 쁭앙꾸딴 인도네시아(PT Teknologi Pengangkutan Indonesia, 이하 TPI)의 2개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현지 매체 뗌뽀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드라이버의 차별 대우가 이유다.
 
KPPU는 독점과 부실 기업 경쟁을 금지하는 법률 '1999년 제5호'의 제14조(수직적 통합 금지)와 제19조 d호(특정 사업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위반했다며 그랩에 총 300억 루피아, TPI에 총 19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랩이 TPI의 운전자를 다른 운전자보다 우대하고 우선적으로 배차 주문을 돌리거나 장기 자동차 임대 계약을 맺거나 한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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