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반뜬 주 찔레곤 시장, 교회 건축 반대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촉발 사회∙종교 편집부 2022-09-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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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건축반대청원에 서명하는 찔레곤 시장 (출처:www.tvonenews.com)
인도네시아 반뜬 주 찔레곤(cilegon)시장이 교회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당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비난이 여러 인권단체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찔레곤이 속한 반뜬 주는 16세기 이슬람 술탄국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모든 논란은 자칭 ‘찔레곤시 지역 지혜수호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 주 벌인 시위에 헬디 아구스띠안(Helldy Agustian) 찔레곤 시장이 화답하여 그로골 지역 마라나타(Maranatha) 교회건축계획을 금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사누지 뻰따마르따 부지사도 해당 청원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 교회는 바딱(Batak) 개신교 교회의 대중예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축될 예정이었다.
헬디 시장은 해당 청원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찔레곤 시민들의 원하는 바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지난 10일(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인권감시단체 임파시알(Imparsial)은 성명을 통해 헬디 시장이 교회건축계획에 반대한 것은 찔레곤 시민의 소수를 점한 기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임파시알의 구프론 마브루리(Gufron Mabruri)는 지자체장이 특정 그룹에게만 특권을 부여하는 얇팍한 정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람 다원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마리프 연구소(Maarif Institute)의 압둘 로힘 가잘리(Abd Rohim Ghazali) 역시 시장이 해당 청원에 서명한 것은 찔레곤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소수집단을 배제하는 내용의 청원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다수 집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들에게 봉사함에 있어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2014년 지방행정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마리프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찔레곤에는 381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찔레곤 전체 인구 37만5천명의 9%가 기독교인이다.
이번 차별적 조치에 대해 어떤 이들은 무슨 이유든 붙여 핑계를 대겠지만 그동안 말로는 끊임없이 떠받들던 ‘종교적 관용’이란 것은 한낱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고 압둘은 한탄했다.
문제의 청원서를 제출한 집단은 교회건축계획을 반대하는 법적 근거로 1975년 세랑(Serang) 군수가 발행한 회람문을 인용했다. 해당 회람문에는 세랑 군 내에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세랑 군의 일부가 1999년 찔레곤으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종교부 당국의 종교관용국장 와완 주나에디(Wawan Djunaedi)는 성명을 통해 1975년 해당 회람문은 교회건축을 금지하는 이유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이는 문제의 세랑 군수 회람문이 이미 폐기된 1969년 종교부와 내부무의 공동회람문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련 규정은 교인이 최소 9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들은 예배처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찔레곤의 경우 예배자들이 최소 90명 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해당 예배처소 건축에 협조를 거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와완 국장은 재차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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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자님의 댓글
라자 작성일찔레곤 인구가 37.5만이겠죠. 그 중 9%가 기독교일테구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다시 확인하여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