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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카르타, 1일부터 교통 위반 단속 시험 도입 사회∙종교 편집부 2018-10-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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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과 교통부가 1일부터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E-TLE)의 시험 도입을 시작했다.
 
현지 언론 꼬란 뗌포에 의하면, 우선 자카르타 중심부 땀린 거리의 사리나 백화점 전부터 모나스(독립기념탑) 앞 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카르타의 모든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다만, 시험 운영 기간 동안 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E-TLE는 교통 위반 차량의 사진을 교통관리센터(TMC·Traffic Management Centre)로 자동 전송하고,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등록 주소로 범칙금 납부 통지를 송부한다.
 
통지 후 14일 이내에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STNK)의 정지 조치를 취한다.
 
자카르타 경찰 당국은 E-TLE을 도입하면 길거리에서 경찰이 위반 딱지를 끊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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