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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발리에선 맥주 마시게 해주세요!” 사회∙종교 편집부 2015-04-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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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을 것 같던 4월 16일이 다가온다. 무역장관령 2015년 제6호에 의해 16일부터 모든 편의점과 미니마켓에서 맥주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안따라  뉴스에 따르면 발리는 무역장관령 2015 제 6호의 예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은 편의점 맥주 판매 금지령에서 발리주는 예외로 판매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관광지인 발리에서 규제가 시행되면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로 발리주정부는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발리주는 편의점외에도 해변 인근에서 맥주를 파는 판매원들의 실업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벨 무역부 장관은 “일단 규제는 시행하되, (발리주를 위해)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벨 장관은 발리주 경찰에 16일 이후에 주류를 판매하는 편의점을 단속하지 말아 달라고 이미 요청한 상태다.
 
발리 명소인 꾸따 해변에서 1992년부터 미니마켓을 운영하는 수쁘노씨는 편의점에서 맥주 판매금지 규제에 대해 “맥주를 못 팔면 수입이 반 토막 날 테고, 나와 같은 영세상인들의 삶이 피폐해질 거다. 발리 여행객들은 어떤 음료보다도 맥주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하루에 20만 루피아를 벌지만, 맥주를 팔 수 없게 되면 하루에 7만5천 루피아 정도밖에 못 벌 거다.“라고 하소연했다.
 
프랜디 까르마나 발리주류유통협회장 역시 발리는 해당 규제의 예외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디 회장은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발리에서 맥주 판매는 곧 생계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행자와 맥주를 어떻게 떼어 놓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현재 발리에는 10,000명이 맥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남부 발리 지역에 밀집해 있다. 프랜디 회장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한다며,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것을 호소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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