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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印尼 법원, 호주 마약 사형수의 항소 기각 사회∙종교 편집부 2015-04-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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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은 6일 사형 집행을 앞둔 호주 국적의 마약 사범 두 명이 제기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사면 거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자카르타 고등행정법원은 이날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재판부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우란 수쿠마란(33)과 앤드류 찬(31) 등 두 명의 호주국적 범죄자는 지난달 다른 8명의 마약 사형수들과 함께 총살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6명이 형 집행에 대한 법적인 재검토를 제기하면서 집행이 연기됐다.
 
총살형 전용 섬인 누사깜방안에서 사형에 처해질 예정이던 10명 중 9명이 외국인으로 호주인 외에 나이지리아 3명 및 브라질, 프랑스, 가나, 필리핀인이 각 1명이다.
 
필리핀 여성은 이미 최고 법원에서 재심 신청이 기각됐고 프랑스인과 가나인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사형 집행 계획에 외국인 사형수의 해당 국가 정부들이 특별 감형 등 선처를 요청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외교 갈등이 초래됐다. 특히 호주와 브라질 정부는 강력하게 유감스러움을 내보였으며, 기회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인에게 보복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조꼬위 대통령은 여전히 '마약 척결’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마약 사범에게는 자비나 감형이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주인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사면 거부 조치에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집행에 임박해 재판을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에도 외국인 5명과 자국 범죄자 1명 등 총 6명의 마약 사범 사형수들의 형을 집행했으며, 당시 브라질과 네덜란드 정부가 특사를 간청했으나 묵살당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130여 명 사형수 가운데 57명이 마약 사범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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