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전자 담배 과세 3개월 연기…’10월부터’ 사회∙종교 편집부 2018-07-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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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관국은 이달 1일부터 예정하고 있던 전자 담배에 대한 과세를 10월 1일부터로 3개월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되며, 전자 담배에 사용되는 담배 성분을 함유한 액체에 대해 57%의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세관국 관계자는 과세 연기의 이유에 대해 "모든 판매자에게 내용을 주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는 생산 날짜가 6월 이전인 제품에 한하여 담배세 인지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세관은 전자 담배의 시장 규모를 5조~6조 루피아로 전망하고 있으며, 과세에 따른 올해 세수는 2,000억 루피아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연간 2조 루피아의 세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 성분을 함유한 액체에 대한 소비세는 담배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146호’로 규정돼 있다.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전자 담배에 대한 과세 비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러시아가 81%, 포르투갈이 63%로 높은 편이지만, 평균 세율은 약 20%로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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