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헌재, “오젝 택시는 대중 교통 수단 아냐”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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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인니 헌재, “오젝 택시는 대중 교통 수단 아냐” 사회∙종교 편집부 2018-07-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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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오젝(오토바이 택시) 운전자 54명이 오토바이 택시를 대중 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한 소송에서 헌법 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기각했다.
 
2일자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부디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배차앱 오토바이 택시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분간은 대중 교통 인증을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배차 서비스는 사륜차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교통 육상 운송 법에서 대중 교통으로 합법화됐지만 이륜차에 대한 조항은 없다.
 
부디 장관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오토바이 택시는 전국에서 200만대 가량 있지만, 법 개정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지방 정부가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한편으로 “기술 진보에 따라 배차앱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필수적인 존재가 됐으며 정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운전자협회(Asosiasi Driver Online, 이하 ADO)의 크리스티안 센 회장은 "배차앱을 사용한 오토바이 택시는 일반 시민에게 대중 교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약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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