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치인가? > 정치∙사회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사회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치인가? 사회∙종교 편집부 2015-04-02 목록

본문

가혹한 전자정보거래법(ITE) 때문에 두 여인이 형을 선고 받아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 여성 두 명은 2008 전자정보거래법(ITE)에 의해 형을 선고받았다. 반둥에 사는 주부 위스니 에띠(47)는 5개월 징역형과 벌금 1억 루피아를, 족자카르타에 사는 대학원생 플로렌스는 2개월 형과 벌금 1,000만 루피아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썼던 대화 내용과 글이 문제가 됐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퇴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2월 위스니는 남편에 의해 신고당했다. 위스니의 남편인 하사까 에스띠까는 아내의 2011년도 페이스북 대화 기록을 얻었다. 그녀가 친구와 나눈 대화에는 ‘남편이 나를 구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사까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위스니를 서부 경찰에 신고했다.
 
반둥주 법원의 삽또노 판사는지난  31일 위스니가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개월 징역형과 1억루피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소속  다마르 주니아르또씨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측은 위스니에게 유리한 증거는 무시한 채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대화는 위스니와 친구 사이의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그는 위스니의 동의없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남편 하사까를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하사까는 2008 전자정보거래법 30조에 의해 처벌받아야한다. 최대 8년 형과 8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족자카르타주 법원은 가자마다 대학원생인 플로렌스에 대해 2개월 형과 1,000만 루피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플로렌스는 소셜미디어에 족자카르타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업로드했다. “족자카르타는 가난하고 멍청한데다 미개하다. 자카르타와 반둥에서 사는 이들은 절대로 족자카르타에 오지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플로렌스의 글은 캡쳐되어 멀리 퍼져나갔고 온라인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밤방 수난또 부장판사는 31일 플로렌스가 모욕적이고 족자카르타 사람들을 동요하게 하는 글을 쓴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밤방 부장판사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플로렌스가)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