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주정부, “르바란 후 결근자에게 처벌 가해질 것” 사회∙종교 편집부 2018-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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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가 끝난 후 무단 결근하는 자카르타 공무원에게 처벌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특별주 산디아가 우노 부지사는 17일 중부 자카르타 끄마요란에 위치한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IExpo)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르바란 연휴가 끝난 후 무단 결근하는 자카르타특별주 직원에게 지역성과금(TKD)의 감액 등 벌칙을 가할 의향을 나타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르바란 연휴가 끝난 직후 직원의 출근율이 저조한 것 등 일탈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공무원의 올해 르바란 휴가 기간은 종교부장관, 노동부장관, 국가행정개혁장관이 서명한 공동결정서(SKB)에 따라 6월 11~20일의 10일간이다. 산디아가 부지사는 "이는 충분히 긴 휴가 기간으로 업무 복귀 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뽀스꼬따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르바란 연휴가 끝난 직후인 7월 3일에는 지각자와 결근자가 넘쳐났으며, 자카르타특별주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7만여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1,527명이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카르타특별주 인사국에 따르면 1,071명은 무단결근, 나머지 456명은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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