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국세청, "한국의 납세모범사례 적극 수용할 것" 정치 편집부 2018-06-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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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로버트 팍파한(Robert PAKPAHAN)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으로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경제교류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二重課稅)를 예방·해결하고 현지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긴밀한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양해각서(MOU) 체결,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경험 공유 등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양국 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연 1회 정례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친화적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자국 제도개선에 한국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최근 ‘OECD BEPS 대응 조치’에 따른 과세문제가 국가 간 이전가격 과세경쟁을 초래하고 세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BEPS 대응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거래가 위축되거나 납세자에게 과도한 협력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승희 청장은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하는 ‘제5차 ATAS 회의’(2018년7월 서울)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다.
팍파한 청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성공을 기원하며 제3차(2014년4월) 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번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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