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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전 영화배우협회장, 아동 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9년형 사건∙사고 편집부 2018-04-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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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은 24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 인도네시아영화배우협회(PARFI) 회장 가똣 브라자무스띠 피고에 금고 9년과 벌금 2억 루피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가똣 피고는 16살 소녀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 아동 보호법을 위반했다. 피고는 소녀에게 혼인을 빙자해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꾀어 성관계를 가져왔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결혼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똣은 지난 2016년에는 서부 누사뜽가라주의 한 호텔에서 배우자, 인기 여가수 레자 아르따메비아 등 4명과 함께 마약 파티를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해 4월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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