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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남술라웨시 종교 법원, 15세-14세 청소년 혼인 인정 사회∙종교 편집부 2018-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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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술라웨시 종교 법원은 이 지역 소년(15)과 소녀(14)가 제출한 혼인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가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연령은 남성 19세, 여성 16세로, 이번 판결은 예외를 인정한 경우로 남게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조안나 여성·아동보호부장관은 "아동 결혼 중단을 위한 조사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교도의 혼인은 담당 행정기관인 종교부 사무소(KUA)에서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소년 소녀 커플이 저연령을 이유로 종교부 사무소에서 거절 당하자, 부모들은 종교 법원에 제소했고 이 법원은 KUA의 결정을 뒤집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종교 재판소는 소녀의 어머니가 1년 전 사망했으며,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워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호소를 인정해 이번 혼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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