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슬람 성지순례 여행 사기, 피해자 8만 6천명에 달해 사건∙사고 편집부 2018-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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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성지순례 여행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북부 수마트라주 경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Mecca)로 움라(Umrah·사우디 아라비아 메카를 방문하는 이슬람 성지순례로 하루 안에 절차가 끝나는 소순례를 의미)투어를 신청한 고객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여행사 ‘아부 투어(PT Amanah Bersama Umat (Abu) Tours)’의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북수마트라주 메단시 등에서 여러 투어 신청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발각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행 상품을 계약한 후 업체의 잠적으로 해당 투어 및 순례에 참가하지 못한 피해자는 15개 주에서 8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당국은 피해액이 최소 1조 루피아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성지순례 관련 여행 사기 피해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부 수마트라주에서 ‘부미 미낭 쁘르띠위(PT Bumi Minang Pertiwi, BMP)’사를 통해 투어에 참가한 84명이 메카의 호텔에서 숙박 대금 합계 약 3억 루피아가 지불돼 있지 않아 숙박을 거부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가 여행 상품을 계약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현지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고객 84명은 호텔의 복도와 주변의 예배 시설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었다.
룩만 하낌 사이푸딘 인도네시아 종교장관은 지난 3월 말 아부 투어를 포함한 4개사로부터 소순례 투어업 허가를 박탈했다며 무단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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