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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붙는 해양영유권 분쟁…동티모르 이어 인니도 호주에 도전장 사회∙종교 편집부 2018-03-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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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호주의 해양경계선을 보여주는 지도. 붉은 부분 윗쪽이 1970년대에 성립된 현재의 해양경계선이며, 아랫쪽 선은 1997년 퍼스 조약으로 획정됐으나 비준 불발로 발효되지 않은 새 경계선. [자카르타포스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동티모르가 국제법을 내세워 호주와의 해양경계선 분쟁에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도 호주를 상대로 해양경계 재협상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이달 17일부터 시드니에서 진행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호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호주 외교부와 해양경계 재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모스 아구스만 인도네시아 외교부 법무·조약 담당 국장은 "(양국 해양경계를 규정한) 1997년 퍼스 조약은 동티모르 영역 등이 포함돼 있기에 현재로선 발효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해양경계선은 현재 인도네시아 해안선에 더 가깝게 설정돼 있다.
 
두 나라는 1997년 퍼스 조약을 통해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에 가까운 새 경계선을 획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해당 조약은 동티모르의 독립으로 비준이 불발됐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재협상 요구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최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티모르와 영구적 해양경계선을 획정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와도 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양국이 현재의 해양경계선에 만족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다모스 국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해양경계선 재협상 요구를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20여년간 논의가 중단됐던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것은 호주와 동티모르가 티모르해의 영구적 해양경계선 획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와 동티모르는 40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티모르해를 놓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이다 지난 6일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새 해양경계선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했다.
 
호주는 당초 호주 대륙판을 기준으로 자국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세계 최빈국인 동티모르를 상대로 약탈적 태도를 보인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밀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면 중간선을 적용한다는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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