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등록 접수한 선관위, 윤리강령 위반…그렇다면 기브란의 출마자격은? 정치 편집부 2024-0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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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선토론회에 참가한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부통령 후보(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부통령 후보 등록과 관련해 지도부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면서 그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선거윤리위원회(DKPP) 헤디 루기또 위원장은 대선후보 연령하한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도 전 선관위가 기브란의 후보등록을 받아준 것에 대해 하심 아사리 선관위원장과 여섯 명의 위원 전체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2월 5일(월) 판결했다.
36세의 수라까르따 시장이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은 2017년 선거법의 대선후보 연령하한선 40세 규정에 따라 애당초 2024 대선 출마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선거를 통해 ‘공직자로 선출된 전력이 있는 후보’의 예외를 인정하여 사실상 문제의 연령하한선을 무력화시켰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기브란은 당시 당선가능성 선두를 달리던 쁘라보워 수비안또의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당시 헌재 판결이 나왔을 때 선관위가 국회와 정부 당국자들을 포함하는 회의를 즉시 열어야 했는데 선거윤리위원회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을 엄중히 지적했다. 그 대신 당시 선관위는 헌재의 해당 판결로 인한 관련 규정 변경을 각 당에 공지하는 것에 그쳤고 정작 선관위 내규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협의 요청은 일주일 후에나 이루어졌다.
선거윤리위원회 판결에 대해 하심 아사리 선관위원장은 같은 날 ‘난 할 말이 없다, 난 내 일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반복되는 위반
선거윤리위원회는 하심 아사리 위원장에게 ‘최종 엄중경고’, 여섯 명의 위원들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렸다.
하심 아사리 위원장에게만 특별히 ‘최종’이란 단어가 붙은 것은 그가 지난 해 3월과 4월에도 선거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강령 위반으로 두 번의 엄중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인 비비뜨리 수산띠는 세 번의 윤리강령위반은 하심 아사리 선관위원장의 해임 사유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거윤리위원회가 그의 해임을 명령하지 않은 것은 2월 14일 선거를 아흐레 앞두고 새 선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임박한 선거진행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비비뜨리 교수는 선거를 위태롭게 만들 여러 문제들을 선거윤리위원회가 다각도로 고려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심 아사리 선관위원장은 사실 파면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법률가인 페리 암사리는 이번 선거윤리위원회의 판결이 선관위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평가하며, “선거윤리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특히 기브란의 출마자격에 있어 장난을 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작년부터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유세기간 이전의 비공식 선거 캠페인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가 비난세례를 받는 등 2024 선거를 앞두고 이미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기브란의 출마자격 박탈?
선관위의 이번 윤리강령 위반은 기브란의 후보자격과 관련한 두 번째 스캔들로 기록됐다.
그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헌재 윤리위원회가 안와르 우스만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윤리강령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그를 해임한 사건이다. 당시 안와르는 기브란의 출마자격과 관련한 10월 16일 판결이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안임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료 재판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처조카를 위해 연령하한선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기브란의 출마자격과 관련한 두 건의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거윤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는 기브란의 출마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
쁘라보워-기브란 후보측 선거본부의 하비부로끄만은 선거윤리위원회의 이번 판결이 오히려 대선 후보 출마자격을 변경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펴며 쁘라보워-기브란을 둘러싼 윤리문제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선관위 내규가 늦게 개정된 것은 선관위의 내부 문제일 뿐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며 쁘라보워와 기브란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비난할 만한 단 한 올의 증거도 없음이 나날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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