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불법 뮤직비디오 제작해 노래방에 배포한 용의자 체포… 월소득 2억루피아 최고관리자 2014-07-21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경찰이 불법 뮤직비디오를 판매해온 노래방 5개 업소를 체포했다. 노래방은 현지 유명 당둣가수인 이눌 다라띠스따, 팝싱어 로사, ST 12밴드의 보컬리스트 샬리 밴 호우틴이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졌으며, 몇 년간 저작권 허가 없이 불법으로 뮤직비디오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특수범죄 수사반장인 까밀라작은 “저작권의 동의 없이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불법 도용 및 제작한 용의자 무하맛 피트리안또(30)을 체포했다. 그는 허가 없이 5개 노래방 업소에 불법 뮤직비디오를 배포해왔다” 고 말했다.
까밀라작은 이어서 “무하맛은 2008년부터 75개점 가라오케점에 불법으로 뮤직비디오를 공급했으며 이눌, 로사, 샬리 가수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뻬떼 이눌 비스타 쁘라따마, 뻬떼 디바 헤드 오피스, 뻬뗴 샬리 패밀리 카라오케 업체도 이에 연루돼있다” 며 이곳 외에도 무하맛은 인기 가라오케 체인점인 뻬뗴 인페리움 해피와 뻬뗴 나브 가라오케에도 불법 뮤직비디오를 판매해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땅으랑 스르뽕에 소재한 무하맛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컴퓨터 11대, 노트북 2대, 노래가 담긴 DVD와 서류 62개를 압수했다.
상 마데 마헨드라 자야 경찰은 “무하맛이 총 6만개의 불법 뮤직 비디오를 노래방 업소에 판매해왔다” 고 전하며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노래를 불법 다운 받아 해당 가수와 맞는 영상과 가사를 결합했다” 고 말했다.
그는 불법 뮤직 비디오 제작 및 배포에 연간 4,500만루피아가 들었으나 그의 월별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은 2억루피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저작권 위반법 제 2002 72조항 저작권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최대 7년 실형과 50억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 이전글SIM카드 실명 등록없이 휴대폰 못쓴다 2014.07.18
- 다음글이둘피트리 귀성길에 보안강화키로… 경찰 13만명 배치될 것 2014.07.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