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아내 살해한 권총, 불법매매 정황 드러나 사건∙사고 편집부 2017-12-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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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총기로 살해한 헬미의 현장검증 11월23일 (사진=콤파스/Stanly)
지난 11월 9일 자신의 아내를 총으로 살해한 헬미가 다른 의사에게서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헬미에게 총을 판매한 중개인 로비와 중개인에게 총을 판매한 의사 소니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소니가 중개인 로비에게 콜트 코브라 권총을 판매했으며 중개인 로비는 해당총기를 헬미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6일 헬미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개인 로비를 알게 되어 로비에게 총기 구입의사를 밝히고, 이에 로비는 소니로 부터 콜트 코브라 총을 구입하여 헬미에게 다시 판매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헬미가 로비에게서 구입한 권총 가격은 1800만 루삐아이며 수라바야에서 자카르타까지 배송비로 2백만 루피아를 더 지불했다고 한다. 이후 10월 30일에도 헬미는 로비에게 총알을 추가로 구입했으며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체크카드와 통장 2개, 15대의 총기, 1750알의 총알, 7대의 공기총 등을 압수했다.
헬미는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해당 총기도 공식 총기인증기관에서 인증이 안되는 조립식으로 밝혀졌다.
인니에서 공식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 PT Pindad를 통해 구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기구입 희망자는 총기를 구입하려는 이유와 필요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건강한 정신과 몸 상태, 정신건강 테스트 통과, 범죄 이력이 없는 자, 21세 이상 65세 이하, 관련 구비서류 및 증명 사진 첨부 등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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